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이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노인 등으로,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은 1명당 25만원 한도의 성인용 보행기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5년 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86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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