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제주시는 지난 98년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차량 10부제 제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이 장애인 명의를 빌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사례가 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장애인들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일반인이 장애인 차량을 운행할 때 반드시 장애인을 동승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반인 혼자 운행하는 사례가 빈발, ‘가짜 장애인차량’ 시비와 함께 위·변조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표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분 및 발급대상을 제한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표지를 탈착식 주차카드 형태로 바꾸는등 장애인자동차표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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