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오빠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4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여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15년 여름까지 세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2014년 가을 당시 10살이던 또 다른 여동생을 집에서 강간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동생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