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이외 밤샘 주차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취약지와 민원 발생 지역 등 96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등 85명을 투입해 주 1회 이상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의 경우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의 경우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부터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 등을 이용한 단속을 하는 한편 교통단체 등과 합동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제주시 지역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터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로, 시는 모두 1427대에 과징금 1억8400만원을 부과했고, 614대는 다른 시도에 통보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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