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거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주 도의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이 조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는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 중인(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에 앞서 이미 자본검증에 들어간 오라관광단지 외에 금악리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봉성리 프로젝트 에코, 어음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동복리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등 4건이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주도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사파리월드 등 이들 4개 사업자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도 원희룡 도정 이후 툭하면 강화된 조항을 새로 적용받고 있는 50만㎡이하 개발사업자들도 제주도정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지금도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자가 행정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지 2~3년이 지나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에서 소위 자본검증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지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도록 투자유치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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