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출마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가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 시·도 별 광역의원 및 제주도의원 정수를 결정할 법안들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율에 나섰지만 지역별 의원정수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6월 지방선거도 혼선을 빚고 있다. 당장 3월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도 제주특별법 처리 여부에 따라 일부 후보들의 지역구 변동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분구나 통·폐합 대상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국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의원 정수가 결정돼도 최종적으로는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만큼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후 가능한 정치후원금 마련 등 선거운동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정치 신인들로서는 여간 불이익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혼란스럽다. 후보 등록이 늦어질수록 후보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도 줄어들어 자칫 '묻지마 투표'가 될 수도 있다. 참일꾼을 뽑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권리 침해다.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지방의원 선거가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문제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 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때문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야 중앙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책무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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