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소비자상담 7240건 전년대비 9.1%↑
상조업체 불만 99건으로 80% 증가폭 최대

제주에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07년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월 3만원씩 11년간 꾸준히 납부했다.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지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을 계속 미뤘다. 결국 조씨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 2달 만에 환급금을 돌려받았다.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사은품이라던 전기장판과 족욕기를 받지 못했다. 속았다고 생각한 B씨는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14일이 지나 청약 철회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B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처리 과정을 거쳐 어렵게 사은품을 받아내야 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7240건으로 전년(6636건)보다 9.1%(604건)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품목은 상조서비스 99건으로 전년(55건)보다 80% 늘었다. 이는 상조업체의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인해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불만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렌터카 상담도 130건으로 전년(83건)보다 56.6%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은 스마트폰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택배화물운송서비스 159건, 이동전화서비스 156건, 초고속인터넷 14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43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품질 불만이 1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위약금 1198건, 계약불이행 948건, 청약철회 694건이 뒤를 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제주도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동향 분석 결과를 제주지역 소비자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콜센터는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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