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적발건수 394건 전년보다 10% 늘어
수사기관 고발 11건 전년 갑절이상 무등록업자 알선행위도 문제

지난해 주택과 토지매매 거래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되레 부동산 중개업체간 생존경쟁은 심해지면서 위법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394건으로 2016년 358건보다 1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세금탈루 등을 위해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작성하는 다운계약이 37건으로 전년 17건보다 118% 늘었다. 또한 미신고·신고지연도 354건으로 2016년 285건보다 24.2%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 위법사항 적발은 97건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건수는 11건으로 전년 4건보다 7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발조치된 건수 상당수가 무등록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거나 부동산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심지어 무등록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무등록업자들이  부동산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도 중개행위자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토지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체간 생존경쟁이 심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손님유치와 거래 성사를 위해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출혈경쟁으로 일부 중개업자들이 위법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수익을 챙기려는 심리가 커졌고, 여기에 무허가 업자까지 가담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로 인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속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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