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2시18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1200마리가 폐사했다. 자료사진

돈사무선통보시스템 보급
농가 미참여로 4년째 중단
겨울철마다 화재 잇따라

제주지역 양돈장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겨울철마다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지킴이' 보급 사업은 농가들의 참여 미흡으로 수년째 중단되고 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소방당국은 양돈장 화재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돈사무선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안전지킴이로도 불리는 돈사무선통보시스템은 돈사 내부의 온도와 전기 누전 등을 감지해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을 작동함과 동시에 음성 및 전화로 농장주 등 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도와 소방당국은 2009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총 226개 양돈장에 화재안전지킴이를 보급, 같은 기간 총 231차례의 화재를 예방하면서 158억여원의 재산 손실을 막는 등 막대한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나머지 60여개 농가들은 현재까지 화재안전지킴이 보급을 위한 비용 부담(자부담 50%)을 이유로 설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원 사업이 4년째 중단되고 있다.

양돈장 대부분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지어진데다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으로 지붕과 벽을 덮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불이 확산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새끼돼지를 사육하는 분만동 및 인큐베이터동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온등을 비롯한 각종 온열기구를 가동하면서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분만동에 설치된 보온등 인근의 전선에서 발화돼 돼지 226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화재안전지킴이 보급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다"며 "매년 겨울철마다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가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