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접견교통권 강화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시간이 확대됐다.

경찰청은 유치인의 변호인 및 가족·친구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로 제한된 접견시간 외에도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또 증거인멸, 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 보호관은 동석하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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