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이번 달 말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자는 모두 2094곳으로, 건설공사·호텔·골프장·병원·의원 등 건설·지정·일반폐기물 배출자 1865곳, 중간처리업·재활용업·운반업·신고업 등 폐기물 처리자 199곳 등이다.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폐기물과 처리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바로 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배출, 운반·처리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