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서귀포시가 위탁계약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일부 시설물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행정은 이를 묵인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도내 농산어촌개발사업 특정감사 결과는 행정의 사후관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역 홍보관 등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14곳이 지원 목적과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2012년 11월 체험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위탁계약을 해놓고 지난해 10월까지 수년동안 전혀 운영되지 않은 곳도 있었지만 시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준공검사도 멋대로였다. 제주시는 조경공사 위탁업체가 계약내용보다 적은 수의 나무를 심었지만 시정조치 없이 준공허가를 내줬다. 서귀포시도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에도 마을주민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임의 설계변경 후 준공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공사업체가 수행하지 않은 감리업무 비용과 용역비 등을 지급하거나 감리비를 중복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행정당국의 정산업무도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껏 체험관이나 전시관, 특산물판매장 등을 만들어놓고 지금처럼 방치하거나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농어촌 활성화는커녕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다. 여기에는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은 행정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더 이상 도민세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 행정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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