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각각 조례안 입법예고…내달 임시회 제출 예정
감채기금 폐지·기금 적립 방식 등 이견…도의회 선택 관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각각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기금을 비축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주도의회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제주도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조치"라고 밝히는 등 도와 도의회 모두 경제 위기에 대비해 필요한 재원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감채기금 폐지·기금 적립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면서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 이하를 적립하거나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도의회는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감채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금 조성 방법도 도의회는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있다.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 도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지방세 등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한 금액의 30% 이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30% 이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은 모두 다음달 임시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의회가 같은 명칭의 조례안을 놓고 어떤 조례안을 선택해 처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도는 2010년 채무액이 7551억원으로 재정위기 수준까지 갔었지만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빚을 갚으면서 지난해 12월 1321억원을 전액 상환, 현재 외부차입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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