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감금 등 잇따라
정부, 22일 종합대책 발표
현행 범칙금서 징역형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위협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범죄는 2016년 109건, 2017년 100건 등 2년새 209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2월29일에는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헤어진 동거녀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폭력을 행사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 131건, 체포·감금·협박 40건, 살인미수 1건, 강간·강간추행 1건, 경범죄 등 기타 36건이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스토킹 범죄 역시 2016년 4건, 지난해 1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처벌이 고작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칙금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처벌 과정에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12신고 시스템에 스토킹을 별도 코드로 부여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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