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심의 위촉직 공모
인허가 결론 재연장 가능…장기화 불가피

국내 첫 외국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결정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로 인허가 결론기간이 재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리병원 개원 여부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이번 공모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일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도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단지 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총 8명 모집에 3명이 접수됐으며, 정원이 차지 않더라도 위촉직 위원 수에 맞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영리병원 인허가 결론기간 재연장과 장기화로 인한 부담이다. 

지난해 8월 도에 개원허가 신청을 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인허가 결정에 대한 1차 연장 후 5차례나 미뤄졌다.

마지막 허가 결론기한은 23일이지만,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라 재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또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대상인지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논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례 제9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등이 심의 대상으로 표기됐다.

도 관계자는 "심의위 공모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내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재연장 여부는 부서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식적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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