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논설위원, 2년여전 시비사건 간부공무원 폭행으로 고소
경찰 최근 조사 마쳐 검찰에 송치 임박...사법기관 판단 주목

지난 2년6개월 전 제주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본보 현민철 논설위원과 백광식 당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간 시비사건과 관련해 본보 논설위원이 백 국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고소로 폭행 혐의를 놓고 한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이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19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 본보 논설위원과 제주시 간부공무원인 백 국장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측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들이밀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고, 백 국장이 협박과 상해로 본보 논설위원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후 2016년 9월 30일 1심 재판부는 본보 논설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협박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성명 이후 본보 논설위원의 일방적인 협박 및 폭행사건으로 알려지며 제주사회에 이슈가 됐다.

본보 논설위원은 당시 단순 실랑이로 판단해 백 국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자 지난해 11월28일 폭행 혐의로 백 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본보 논설위원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사건 발생 후 2년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폭행 혐의로 뒤늦게 백 국장을 고소한 이유가 제주사회에 일방적인 폭행과 갑질 기자로 사실이 왜곡돼 알려지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검찰은 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고소인인 본보 논설위원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피고소인인 백 국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쳐 이번 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사건 당시 피고소인이었던 본보 논설위원은 이번에는 고소인으로, 당시 고소인이었던 백 국장은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로 바뀌면서 사법기관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랑이가 벌어진 장소에 설치된)CCTV 분석 결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소 의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당시 사건의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민일보 홈페이지(www.jemin.com) 우측 상단에 당시 확보된 CCTV 영상을 게재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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