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강 일대가 오는 6월부터 단계별로 생태계 보전지역에 지정된다.
또 래프팅 참가 인원을 하루 7천명 이내로 제한하는 `래프팅 총량제"가 도입되고 래프팅 허용 구간도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14일 환경부는 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열어 댐 건설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동강의 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강 일대 109㎢(3천3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에서 영월군 영월읍 섭세까지 46㎞ 구간으로 환경부는 우선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동강 수면및 우수 생태지역 국.공유지 2천400만평을 오는 6월까지 생태계 보전지역에 지정키로 했다.
또 사유지 900만평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토지매입 예산확보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야생 동식물의 채취나 포획,취사나 야영, 벌목 등이 제한돼 오염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영농과 어로행위, 산나물 채취,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환경부는 해당지역 범위내의 지주가 토지매수를 요청할 경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수하되 매입한 이후에도 환경친화적 영농을 전제로 원주민에게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자연학습과 생태관광(Eco-Tourism) 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태계 보전의 이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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