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입, 도내에 유통시킨 이모씨(34·부산시 사하구)와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안모씨(36·북제주군 조천읍)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0일 부산시 모 오락실에서 40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입한 뒤 이중 일부를 안씨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유통시킨 필로폰이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의 출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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