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주무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을 일컬어 4대 보험 또는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인미만의 미가입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한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보험료 납부 이행에 따른 불편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해 당장의 손실로 여기고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법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실직, 노후대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일종의 공적 부조금과도 같은 것이다. 임의가입이 아니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에서 사회보험료를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시책들이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90%까지 경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료는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으며 4대 보험 신규 가입자에게는 5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 사업주 부담은 13만 8천원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면 1만 7천으로 감소한다. 두루누리와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근로자 부담분에도 적용되므로 경감전 13만 4천원에서 경감 후 3만 4천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시책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사회보험료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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