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로연수 6개월전 유관기관 인사 발령 재검토
예산·행정력 손실 고려해 업무수행기간 연장 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이후 도본청 실·국장 조기 파견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력 손실과 도민 혈세 낭비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수행기간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본청 고위직 조기 파견은 공로연수 6개월 전 이뤄지고 있다. 공로연수 기간까지 고려하면 퇴직 1년6개월 전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민선6기 도정 출범 이후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공직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최근 행정력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 기한을 채우지 못한 과장급을 실·국장으로 발령해야 하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고급인력인데도 제주연구원이나 제주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보직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고액의 임금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본청 실·국장 조기 파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직자들이 퇴직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공로연수 기간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공직자의 경우 5급 이상은 정년퇴직 1년 전, 6급 이하는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로연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고위직 조기파견 관행을 폐지하고 공로연수기간을 단축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위직 조기 파견에 따른 행정력 손실과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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