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 석도선적 A호.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조작 중국 어선 나포
해상에서 담보금 징수 등 처벌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검찰청이 '원격 수사지휘'를 통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을 해상에서 처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23일 오후 3시16분께 전남 가거도 남서쪽 약 49㎞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도선적 쌍타망어선 A호(101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월 2일 제주 해상에 입역한 후 32일 동안 조업하면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해 어획량을 속인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지 않고 나포한 해상에서 제주지검의 사건 지휘를 받아 담보금을 징수한 후 24일 오후 9시50분께 석방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나포한 중국 어선을 제주항까지 압송하다보면 해역 치안에 공백이 발생한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지검과 사전 협의 후 처음으로 원격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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