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개인 배수설비 준공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여부, 경사도(100분의 1이상), 관경의 적정성, 재질,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시행한 준공 건수는 배수설비 951건, 정화조 275건 등 1226건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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