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이 일단락됐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보상금 1억원을 한도로 이뤄지던 공제사업을 50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부터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공제요율 변동없이 개인인 경우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100% 인상해 이뤄지던 공제사업은 기존대로 조정됐다.

하지만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기본공제사업 보상액 조정과는 별도로 특별공제계약에 따라 5000만원한도로 추가공제비 부담없이 보상키로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올해부터 공제보상한도를 인상하자 일부 부동산업체 등이 부당공제사업이라고 반발한데 이어 건교부도 공제사업변경은 건교부허가 사항이라며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번 공제사업 논란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실질적 소비자 부담없이 이뤄지는 공제보상금 인상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것은 경직된 법적용”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