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탈북자 도운 A씨 중국 돌아가면 가중처벌 우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는 중국 국적 A씨가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즉각 항소해 이 사건의 2심은 광주고법에서 진행중이다.

A씨는 2006년부터 중국 내 선교회를 통해 중국에 머물던 북한이탈주민이 라오스 등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도록 돕다가 2008년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다음해 중국을 떠나 외국을 떠돌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 조력행위를 자수하라는 요구를 받은 끝에 한국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한 ‘탈북 브로커’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난민의정서나 난민협약이 보호하는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아니며,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이상 라오스 정부의 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탈북자 지원한 행동으로도 중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의 의미도 있다”며 “중국에 돌아가면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난민인정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 지원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박해받을 개연성이 충분한 이상, 라오스 국적 취득 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이는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도 판단했다.

제주지역 난민신청자 역시 난민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고, 2017년 312명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난민신청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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