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을 치르고 같이 살면서도 수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같이 몇 년간 살아보고 별 문제 없으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 즉 법률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혼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우리 법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에 해당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경우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선 사실혼은 단순 동거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사실혼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결혼의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실질적으로도 부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지인들과 친척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 제3자의 입장에서 누가 보아도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외형을 갖추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혼과 사실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고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중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형사적으로도 법률혼과는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절도, 사기 등의 재산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에 의하여 그 형이 면제되는데, 이 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사실혼을 넓게 해석하고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해주려고 하는 듯하지만, 위와 같이 법률혼과 다르게 취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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