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련 사무를 맡을 통장·이장·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은 15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함께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4월14일까지 사직을 해야 하며 5월28·29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인구적용 시점은 3월 31일이다.

3월 1일 기준으로 통폐합 인구기준(6000명 미만)에 모자라는 읍면동은 제주시 △일도1동(5094명) △오라동(5060명), 서귀포시 △천지동(4438) △중앙동(5334명) △영천동(5081명) △효돈동(5803명)이다.

이들 동은 인구유입 요인이 없어 이달말 인구가 확정되면 인접동에 통·폐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