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4명 4억여원 부과처분 불복
지난해 2월 감사원 청구이후 현지조사 미정

제주시 곽지해수욕장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과실을 이유로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도는 변상명령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도감사위에 신청했지만 같은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전·현직 공무원 4명은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임에도 과도하게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2월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변상판정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감사원 현지조사 일정도 잡히지 않아 전·현직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 판정이 나오더라도 재심의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상금 부과 문제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현지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변상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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