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오모씨(47)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앞에서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모씨(51)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요금 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26일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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