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5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22일 도남동 등 제주시내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에 몰래 들어가거나 유리창을 깨트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5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식당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4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잠복 순찰을 벌이던 중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한 남성을 발견, 검문검색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박충서 동부서 형사과장은 "영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금품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도, 절도 범죄 발생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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