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4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제주시 이호동 공유수면에 수상관광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주)선양엔터프라이즈의 1만2500톤급 유람선에 대한 제주외항 정박료는 예외 대상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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