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만 70세 전·겸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0만원 한도로 안경원, 영화관, 서점, 미용원, 찜질방 등 38개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2만원이 폐지됐고, 농협 시지부에서만 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읍면동 단위농협까지 확대했다.

또 카드 사용처도 기존 가맹점 21개에서 38개로 늘었다.

한편 시는 올해 모두 6억3000만원을 들여 6300명의 여성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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