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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분과위 회의 개최…7월부터 가능

야생동물로 관리되고 있는 노루 포획수가 올해 900마리 이내로 결정됐다.

제주도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는 28일 도청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노루 임신 가능률과 새끼 생존율, 로드킬 등 자연사망률을 감안한 것이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해발 600m 이하 노루 개체수 조사결과 5700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루 적정 개체수 6110마리보다 적은 수치지만 노루 번식 등이 이뤄질 경우 올해 70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는 올해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포획수를 900마리 이내로 판단했다.

다만 3월부터 6월까지 노루 포획을 제한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도내 피해신청 농가는 236곳으로 2016년 188곳보다 25.5%(48곳) 증가했다. 이중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는 198곳으로, 보상금 3억2200만원이 투입됐다.

도 관계자는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가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포획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가 결정한 노루 포획수는 700마리 이내며, 691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루에 의한 교통사고(로드킬)는 지난해 456건으로 집계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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