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국·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이는 학운위 설치를 반대해오던 재단측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학부모·지역인사 대표로 구성되는 학운위 위원 가운데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 사립학교들은 전체 교사 회의의 추천에 이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재단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심의 기구로 운영되는 국·공립은 교원위원들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국·공립 학운위는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 학운위는 자문기구인데다 구성방식도 비민주적이어서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좌승훈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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