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28일 논평 제주대교수 성추행 등 즉각 처벌 촉구
국가 책임 방기, 현행 법 문제 지적…“우리도 당할 수 있다”공감 주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대학교에서 발생한 현직 교수 성추행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28일 논평을 내고 관행이란 이름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논평에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어 제주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소 사건 재고소와 제주대 교수의 수직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등 최근 제주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피·가해자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방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의 미투(#Me Too)운동에 앞서 2003년 성폭력피해자들의 ‘생존자 말하기 대회’와 2016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행 법을 즉각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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