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주일 동안 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흥청망청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5일 윤모씨(26·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2일 우도면 장모씨(27)의 민박집에 투숙, 장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을 뒤져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2매를 훔친 혐의다.

윤씨는 장씨가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고할 때까지 1주일 동안 38차례에 걸쳐 유흥비 등으로 무려 909만원을 사용하다 꼬리가 길어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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