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윤모씨(26·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2일 우도면 장모씨(27)의 민박집에 투숙, 장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을 뒤져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2매를 훔친 혐의다.
윤씨는 장씨가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고할 때까지 1주일 동안 38차례에 걸쳐 유흥비 등으로 무려 909만원을 사용하다 꼬리가 길어 경찰에 잡혔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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