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M호(44t) 선장 김모씨(54)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불법어구인 이중그물을 어선 갑판에 적재한 혐의다.

김씨는 조업을 마치고 제주시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제주해경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경서는 김씨를 상대로 이중그물을 실제 조업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기만 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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