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공동으로 연동과 한림읍 등 서부지역 60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인터넷 허위 광고 등을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주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046곳을 점검, 등록 취소 3곳, 자진 폐업 유도 9곳, 업무 정지 4곳, 과태료 11곳 등 모두 27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고, 87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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