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자금 11억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이 넘게 공짜로 술을 먹은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 허상구 검사는 15일 김모씨(37·북제주군 한림읍)를 사기혐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6일부터 북제주군 한림읍 모 룸살롱에서 “이용호케이트 비자금 11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돈 세탁이 끝나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2월2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2170만원 어치를 먹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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