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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잠정 중단한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5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잠정 중단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가 올해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민 210명이 벽보 9196건, 전단(명함) 47만6399건 등 모두 48만559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이에 따른 수거보상금은 모두 2600만원으로, 시는 이번달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명함)은 장당 50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모두 197명이 23만7765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2500만원을 수거보상금이 지급됐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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