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관용 원칙 적용 도내학교 임용서 배제

앞으로 제주 학교 운동부의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운동부 지도자를 즉각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하락한 운동부 운영과 공사 관리·감독 분야를 중심으로 3개 시책과 15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부 운영 분야를 보면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해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비리에 관련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도내 학교 임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관련 민원 상담전화(064-710-0412)도 운영한다.

공사 관리·감독 분야는 △공사업체 전화 모니터링 강화 △10억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합동 점검단 운영 △공사감독관 청렴 책임면담제 시행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학교 급식 운영 분야는 식재료 구매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통해 납품업체를 모니터링한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이 제주교육 문화의 기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약 분야를 개선?보완해 청렴도 1등급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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