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초콜릿과 사탕을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불법 연장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현재 밸런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특수를 노려 도내에 유통된 초콜릿·사탕류들은 모두 육지부에서 납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화이트데이 때 도내에서도 적발된 식품업소의 제품들이 대거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제주시는 단 한번도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식약청이 단속 결과를 화이트데이 이전인 11일 각 시·도에 통보했음에도 시는 단속 사실조차 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초콜릿·사탕류를 거의 대부분 육지부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의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제품이 제주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주도와 제주시에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송종훈
jhso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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