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갑'은 직장에 재직 중인 배우자 '을'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을'이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연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이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종래의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공무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례의 경우 '갑'은 '을'의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갑'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을'의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연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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