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가 바뀌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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