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령별, 지역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등 산정해 부과했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차량 5만5000여대로 1기분 및 연납분을 포함해 모두 24억6800만원이다. 

특히 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또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면 카드로 낼 수도 있다. 

한편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