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산란계 사육면적을 현재보다 1.5배 가량 늘리는 계획을 추진한다.

시는 FTA 등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산란계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사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선정 1순위 자격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밀식·감금 사육은 농가의 살충제 불법사용 유발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산란계 사육밀도는 현재 0.05㎡당 1마리에서 0.075㎡당 1마리로 늘린다.

또 조명은 10룩스를 유지해야 하고, 암모니아 농도도 20ppm 이하, 사육장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의 기준도 적용된다.

시는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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