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원범위·항목 확대…23일까지 행정실서 접수

제주지역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교육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계획을 8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처째를 포함해 모든 자녀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원 항목도 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교과서대와 교복비도 포함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시켰다. 2018학년도에 셋째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생신고 후 다자녀가정 교육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