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018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탁 기관은 청소년혼디학교,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등이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9~24세)으로,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모색을 위해 위탁 운영기관 이용 청소년이다.
지원내용은 검정고시 교재비 1인당 20만원, 식비(위탁 운영기관 프로그램 이용시) 1식 8000원(연 100일 한도), 현장체험학습비(위탁 운영기관 프로그램 개설 시) 1인당 35만원이내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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