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업주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북제주군 한림읍 모 게임장 업주 박모씨(26·북제주군 한림읍)는 지난 2월20일경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속칭 후르츠스타 게임기 28대를 설치해 점수에 따라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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