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돈업자 2명 징역 10월,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지난 1월도 2명 실형 선고받아 법원 환경범죄 엄정의지 확고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양돈업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최근 환경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강모씨(67)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온 또 다른 양돈업자 양모씨(61)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아내 김모씨(66)와 함께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저장조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 2458t을 무단으로 흘려보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아내만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판단, 강씨를 법정 구속하는 대신 아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구나 강씨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몸인데다 가족들의 선처요청에도 불구 재판부는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밝히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양돈업자 양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돈장 저장조에 호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2480t을 농장 인근에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검찰이 추산한 배출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발생량과 처리량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더구나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 죄질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법원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양돈장 축산분뇨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m 떨어진 농지에 축산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등 2년간 3697t을 버린 양돈업자 고모씨(43)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인 소유 4000t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숨골 구멍에 호수를 연결해 축산폐수 360t을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직원인 또 다른 고모씨(46)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다른 양돈업자 2명도 축산분뇨 무단배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이 환경사범에 대해 엄단한 것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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