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소형어선들이 구조통신장비 없이 먼바다 조업에 나서고 있어 해난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소형어선은 무선설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개인휴대폰 말고는 구조통신 수단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 도내 1657척에 해당하는 5톤 미만 소형어선들은 갈치 및 옥돔 어군을 따라 30마일 이상 먼바다 이동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형어선들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무선설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해난사고를 당해도 구조요청은 개인휴대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낚시조업을 하던 4.47톤 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으나 통신장비가 없어 구조요청을 못하다가 주변 해역을 항해하던 선박이 이를 발견, 제주해경에 구조요청을 했었다. 또 고산선적 연승어선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일본수산청 어업지도선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었다.

따라서 5톤 미만 소형어선들을 대상으로 선박안전법상에 의한 무선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출어선 항해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해상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무선위치표시기(EPIRB)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형어선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장비를 선내비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해난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면서 “해난사고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위치표시기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무선위치표시기(EPIRB)=선박 해난사고시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정보와 선박의 소속사, 이름 등을 담은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는 조난경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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